여권신청서류

1.일반여권(14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2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관계서류(병역미필자에 한함)
* 부모동의서 및 인감(18세 미만자에 한함)
* 대리인(여행사 등)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윔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지참)
* 여권인지대( 복수: 45,000원, 단수: 15,000원)


2.거주여권
* 신원진술서 1부(신원조회신청서 1매 교부)
* 호적등본
* 주민등록증
* 사진 5매(여권용사진2매)
* 여권발급신청서
*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
*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서
* 병역관계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 국외 이주 신고 필증* 수수료: 37,500원


3.관용여권/외교관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
* 공무원증 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4.동반여권(8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병기가능)

* 영문이름
* 부모여권(부모 중 1인)
* 주민등록 등본 1통
* 사진(3.54.5)2매



여권의 종류


관용여권(갈색)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일반여권


1) 복수여권 : 발급후 5년(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한 없이 출국가능하다.(인지대 \45,000)
2)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번 출국가능.(인지대 \15,000)

외교관 여권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외교통상부 소속공무원으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 등에 발급되는 여권으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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