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여권(passport)은 외국에 여행하는 우리국민의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여행국 관

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 및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종류 별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국위여행

가능 회수별로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복수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엇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일반 단수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3.5cm x 4.5cm)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병역관계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 부모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부모가 아닌 사람이 18세 미만자를 신청할 때

- 대리신청 시 뒷면 위임장 기재 (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지참)

- 수수료 (단수 : 25.000원, 복수 : 55.000원)

* 여권 연장은 여권만료일 전후로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일반여권 발급기관 연락처 : http://www.0404.go.kr/passport/popPassAdd.php

 

 

 

비자란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

자 또는 사증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

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

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요구하는 구

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또한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가

14일 체류가능 - 괌, 부르나이, 싱가폴 (연장시 90일)

15일 체류가능 - 베트남

21일 체류가능 - 필리핀

30일 체류가능 -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이판, 서사모아, 튀니지

60일 체류가능 - 레소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90일 체류가능 - 태국, 싱가폴, 홍콩, 마카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키, 말레이

                          시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리투아니아, 벨기에, 룩셈

                          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몰타, 덴마크, 노

                          르웨이,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

                          아,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도미니카, 자메이

                          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일본

6개월 체류가능 - 영국, 캐나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

가나, 가봉,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러시아, 리비아, 말라위, 미국, 미얀마, 방글라

데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세네갈,

수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르헨티나, 오만,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란, 이집트, 인도

네시아, 잠비아, 중국, 파나마, 파라과이, 캄보디아

 

주요국가 관광비자 발급 서류

미국

발급처 : 주한미국대사관 (060 - 700 - 2510)

발급기간 : 인터뷰 일로부터 약 7 ~ 14일

공통서류 : 여권,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 (5cm x 5cm) 1매, 뒷배경 흰색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급여통장 사본, 명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참고서류 : 재산세 납세증명원, 그외 소득이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출장인 경우 출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각종 근로소득세

                       최근 1년분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면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증명원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URP LETTER

 

중국

발급처 : 주한중국대사관 (02 - 771 - 3729)

발급기간 : 3박4일

수속비 : 45.000원 (관광단수)

공통서류 : 여권, 여권용사진 (3.5cm x 4.5cm) 1매,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비자종류 및 발급소요기간에 따라 수속비는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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